프로축구 승부 조작을 주도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 3형사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부 조작을 주도한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광주상무 선수 A씨에게 같은 해 6월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대가로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선수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 사이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과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습니다.
창원지법 제 3형사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부 조작을 주도한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광주상무 선수 A씨에게 같은 해 6월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대가로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선수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 사이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과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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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 승부조작 후 중국 도주 40대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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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2 19:25:40
프로축구 승부 조작을 주도하고 중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 3형사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부 조작을 주도한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광주상무 선수 A씨에게 같은 해 6월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광주상무가 고의로 지도록 청탁하고, 대가로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선수들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 사이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 전주와 브로커 16명과 선수 53명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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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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