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항로변경 혐의 무죄

입력 2015.05.22 (21:06) 수정 2015.05.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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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집행유예 선고 30분 만에 법원을 나왔습니다.

구속된 지 143일 만입니다.

<녹취>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기가 이륙 전에 지상을 이동하는 상태도 '항로'에 포함시켰지만, 항소심은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태도 변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진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서 이를 실천한 기회를 한 번 주는것도 의미가 있다."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의 대한항공 여 모 상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른바 '유전무죄'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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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항로변경 혐의 무죄
    • 입력 2015-05-22 21:07:37
    • 수정2015-05-22 21:53:38
    뉴스 9
<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집행유예 선고 30분 만에 법원을 나왔습니다.

구속된 지 143일 만입니다.

<녹취>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기가 이륙 전에 지상을 이동하는 상태도 '항로'에 포함시켰지만, 항소심은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태도 변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법 공보판사) : "진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서 이를 실천한 기회를 한 번 주는것도 의미가 있다."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의 대한항공 여 모 상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른바 '유전무죄'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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