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차에서 자다가 실수로 차량 이동…“음주운전 아니다”

입력 2015.05.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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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을 뿐, 운전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부산시 연제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3미터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시동을 켠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변속기 등을 건드린 것일 뿐 운전을 하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CTV 분석결과 김 씨가 탑승하고 한참 뒤 차량이 움직였고, 사고가 난 뒤에도 한 동안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등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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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해 차에서 자다가 실수로 차량 이동…“음주운전 아니다”
    • 입력 2015-05-24 09:18:26
    사회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을 뿐, 운전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부산시 연제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3미터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시동을 켠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변속기 등을 건드린 것일 뿐 운전을 하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CTV 분석결과 김 씨가 탑승하고 한참 뒤 차량이 움직였고, 사고가 난 뒤에도 한 동안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등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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