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사업권 빌미로 뒷돈·성접대받은 재개발조합장 징역형

입력 2015.05.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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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75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장이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한 철거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해 8천만 원을 받는 등 재개발 관련 업체들에게 1억7천여만 원의 금품과 해외원정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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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사업권 빌미로 뒷돈·성접대받은 재개발조합장 징역형
    • 입력 2015-05-24 10:02:21
    사회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75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장이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한 철거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해 8천만 원을 받는 등 재개발 관련 업체들에게 1억7천여만 원의 금품과 해외원정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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