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이 낸 요금 수입을 약속대로 나눠 달라며, 코레일이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코레일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운임 수입 배분 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를 보면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 간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에도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지난 2012년, 바뀐 노선도를 반영해 수입을 배분하려고 용역을 줬지만,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코레일은 이미 결과에 합의된 게 아니냐며 서울메트로로부터 2009년부터 3년간의 정산액 490억여 원,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94억여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코레일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운임 수입 배분 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를 보면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 간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에도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지난 2012년, 바뀐 노선도를 반영해 수입을 배분하려고 용역을 줬지만,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코레일은 이미 결과에 합의된 게 아니냐며 서울메트로로부터 2009년부터 3년간의 정산액 490억여 원,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94억여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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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요금 내놔라’ 서울지하철에 소송 낸 코레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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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4 10:30:54
지하철 승객이 낸 요금 수입을 약속대로 나눠 달라며, 코레일이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코레일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운임 수입 배분 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를 보면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 간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에도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지난 2012년, 바뀐 노선도를 반영해 수입을 배분하려고 용역을 줬지만,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코레일은 이미 결과에 합의된 게 아니냐며 서울메트로로부터 2009년부터 3년간의 정산액 490억여 원,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94억여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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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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