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입력 2015.05.24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처남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 입력 2015-05-24 10:30:54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처남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