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송금 쉬워진다…기재부, 외환송금업 도입 추진

입력 2015.05.24 (11:17) 수정 2015.05.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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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를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송금 범위는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되며 송금액은 논의중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100만원을 해외송금하면 5만원정도 수수료를 내야하고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3일 정도 걸립니다.

기재부는 송금 업무가 개방되면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며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체류자 등 18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재부는 외환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올해 하반기쯤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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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4 11:17:14
    • 수정2015-05-25 07:26:41
    경제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를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송금 범위는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되며 송금액은 논의중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100만원을 해외송금하면 5만원정도 수수료를 내야하고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3일 정도 걸립니다.

기재부는 송금 업무가 개방되면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도 낮아질 것이라며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체류자 등 18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재부는 외환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올해 하반기쯤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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