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라는 집주인 요구에 불 지른 세입자 구속영장

입력 2015.05.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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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이 세들어 살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집주인 정 씨가 방을 빼달라고 요구해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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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빼라는 집주인 요구에 불 지른 세입자 구속영장
    • 입력 2015-05-24 16:28:34
    사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이 세들어 살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집주인 정 씨가 방을 빼달라고 요구해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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