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확대…주의할 점은?

입력 2015.05.24 (21:13) 수정 2015.05.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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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할 때 화살표 신호가 없더라도, 직진 신호만 있으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를 경찰이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승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맞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데도 좌회전을 하지 않자 뒤에 있던 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적색 신호인데,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즉 직진 신호에서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직진은 물론, 좌회전도 절대 금집니다.

아무 교차로에서나 비보호 좌회전을 해선 안 되고 이렇게 비보호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거나 비보호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조우현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경찰은 좌회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차로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교차로 천3백여 곳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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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확대…주의할 점은?
    • 입력 2015-05-24 20:51:08
    • 수정2015-05-24 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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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할 때 화살표 신호가 없더라도, 직진 신호만 있으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를 경찰이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승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맞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데도 좌회전을 하지 않자 뒤에 있던 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적색 신호인데, 좌회전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즉 직진 신호에서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직진은 물론, 좌회전도 절대 금집니다.

아무 교차로에서나 비보호 좌회전을 해선 안 되고 이렇게 비보호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거나 비보호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조우현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경찰은 좌회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차로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전국 교차로 천3백여 곳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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