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있으면 철거 명령”…일본, 늘어나는 빈집에 강제 조치

입력 2015.05.27 (00:45) 수정 2015.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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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조치를 도입했다.

붕괴 위험 등이 있는 빈집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26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됐다.

특별조치법은 빈집을 내버려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빈집의 처리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고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해 이날 공개했다.

여기에는 빈집의 식별이나 평가 및 처리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빈집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침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기초에 큰 균열이 있거나 흰개미 때문에 건물의 토대가 잠식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거나 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옥외 계단이 부식한 경우, 지붕이 변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빈집에 약 820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집은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를 풍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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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위험 있으면 철거 명령”…일본, 늘어나는 빈집에 강제 조치
    • 입력 2015-05-27 00:45:14
    • 수정2015-05-27 19:50:45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조치를 도입했다.

붕괴 위험 등이 있는 빈집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26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됐다.

특별조치법은 빈집을 내버려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빈집의 처리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고 관련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해 이날 공개했다.

여기에는 빈집의 식별이나 평가 및 처리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빈집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침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기초에 큰 균열이 있거나 흰개미 때문에 건물의 토대가 잠식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거나 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옥외 계단이 부식한 경우, 지붕이 변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빈집에 약 820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집은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내부에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를 풍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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