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자금 횡령 혐의’ 협력사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5.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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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포스코 협력사 세화엠피의 회장인 전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관리를 위탁한 이란 석유 플랜트 공사대금 922억 원 가운데 6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빼돌린 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 등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횡령한 돈이 포스코 그룹 수뇌부로도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8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포스코 건설이 2009년부터 5년 동안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을 동원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동화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로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부 공사 발주를 맡았던 공무원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추가로 들어온 비리 제보와 관련해 정 전 부회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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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포스코 자금 횡령 혐의’ 협력사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5-05-27 01:03:23
    사회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포스코 협력사 세화엠피의 회장인 전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관리를 위탁한 이란 석유 플랜트 공사대금 922억 원 가운데 6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빼돌린 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 등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횡령한 돈이 포스코 그룹 수뇌부로도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8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포스코 건설이 2009년부터 5년 동안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을 동원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동화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로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부 공사 발주를 맡았던 공무원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추가로 들어온 비리 제보와 관련해 정 전 부회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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