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 성추행’ 초등학교 체육교사 징역 5년

입력 2015.05.27 (07:23) 수정 2015.05.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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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자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의 모 초등학교 체육교사 35살 윤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의 지위를 망각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6살 김모 양을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6살에서 10살 어린이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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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어린이 성추행’ 초등학교 체육교사 징역 5년
    • 입력 2015-05-27 07:23:14
    • 수정2015-05-27 16:54:42
    사회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자 어린이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의 모 초등학교 체육교사 35살 윤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의 지위를 망각했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6살 김모 양을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6살에서 10살 어린이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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