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다"며 "그 원망 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폭행 후) 딸이 축 처지는 반응을 보이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 적용 혐의를 변경해 책임을 물었다면 유죄 판결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 충분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인데,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엉뚱하게 무죄가 나왔다""며 "재판 중이라도 공소장 변경 등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은 판단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공소장 변경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다"며 "그 원망 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폭행 후) 딸이 축 처지는 반응을 보이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 적용 혐의를 변경해 책임을 물었다면 유죄 판결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 충분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인데,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엉뚱하게 무죄가 나왔다""며 "재판 중이라도 공소장 변경 등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은 판단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공소장 변경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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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주부가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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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7 09:44:19
생후 10개월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다"며 "그 원망 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폭행 후) 딸이 축 처지는 반응을 보이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 적용 혐의를 변경해 책임을 물었다면 유죄 판결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 충분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인데,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엉뚱하게 무죄가 나왔다""며 "재판 중이라도 공소장 변경 등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은 판단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공소장 변경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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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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