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 협박해 6억원 챙긴 폭력조직 두목 구속기소
입력 2015.05.27 (11:04)
수정 2015.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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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재건축 시행사 대표를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폭력조직 두목 53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 관악구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던 시행사 대표 46살 정 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지난 2013년엔 정 씨를 협박해 천5백여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과 상가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는 정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고 자신이 범죄단체 두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7년 범죄단체 두목으로 활동한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서울 관악구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던 시행사 대표 46살 정 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지난 2013년엔 정 씨를 협박해 천5백여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과 상가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는 정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고 자신이 범죄단체 두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7년 범죄단체 두목으로 활동한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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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대표 협박해 6억원 챙긴 폭력조직 두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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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7 11:04:24
- 수정2015-05-27 11:10:0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재건축 시행사 대표를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폭력조직 두목 53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 관악구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던 시행사 대표 46살 정 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지난 2013년엔 정 씨를 협박해 천5백여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과 상가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는 정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고 자신이 범죄단체 두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7년 범죄단체 두목으로 활동한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서울 관악구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던 시행사 대표 46살 정 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해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지난 2013년엔 정 씨를 협박해 천5백여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과 상가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는 정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고 자신이 범죄단체 두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7년 범죄단체 두목으로 활동한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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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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