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개편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36만 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맞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36만 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맞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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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주거급여 7월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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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7 11:50:14
- 수정2015-05-27 18:01:54
주거급여 개편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36만 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맞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36만 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맞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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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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