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근무제 실시 부처 13곳으로 늘어

입력 2015.05.27 (12:00) 수정 2015.05.27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부서장이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수치화해 업무 시간을 줄여나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기존 6개 부처에서 통일부과 국토교통부 등 모두 13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의 부서장은 예년의 업무 시간을 바탕으로 부서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필요에 따라 초과 근무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체 근무 시간을 줄여가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달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초과 근무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월 평균 5시간정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기주도 근무제 실시 부처 13곳으로 늘어
    • 입력 2015-05-27 12:00:18
    • 수정2015-05-27 13:16:03
    사회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부서장이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수치화해 업무 시간을 줄여나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기존 6개 부처에서 통일부과 국토교통부 등 모두 13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의 부서장은 예년의 업무 시간을 바탕으로 부서원의 초과 근무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필요에 따라 초과 근무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체 근무 시간을 줄여가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달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초과 근무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월 평균 5시간정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