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너지·항로를 보호 대상 국외자산으로 규정”

입력 2015.05.27 (13:52) 수정 2015.05.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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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 어제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보호해야 할 국외자산을 처음으로 공식 규정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은 백서에서 에너지와 천연자원, 주요 항로를 국익에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군사전문가인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중국의 국익이 걸린 곳이면 중국군 함대가 보호를 위해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중국 해군에 원양호위 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국외에 있는 중국 기업과 그 직원, 군 보급항 등에 대한 보호 활동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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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에너지·항로를 보호 대상 국외자산으로 규정”
    • 입력 2015-05-27 13:52:25
    • 수정2015-05-27 17:29:27
    국제
중국군이 어제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보호해야 할 국외자산을 처음으로 공식 규정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은 백서에서 에너지와 천연자원, 주요 항로를 국익에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군사전문가인 니러슝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중국의 국익이 걸린 곳이면 중국군 함대가 보호를 위해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중국 해군에 원양호위 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국외에 있는 중국 기업과 그 직원, 군 보급항 등에 대한 보호 활동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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