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 매각 절차 진행 허가

입력 2015.05.27 (14:58) 수정 2015.05.27 (15: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오늘,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경남기업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며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 매각 절차 진행 허가
    • 입력 2015-05-27 14:58:03
    • 수정2015-05-27 15:52:15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오늘,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경남기업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며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