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 학생 10여 명 폭행…관리 허점

입력 2015.05.27 (15: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폭행한 경남 함양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3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동안 학생지도에서 배제되지 않아 교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7일 경남도교육청과 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함양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40)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26일 경찰에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장에는 A교사가 지난 22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생 19명을 차례로 불러내 체벌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고발장을 낸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의 얼굴과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고 일부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도교육청의 1차 조사 결과, A교사는 3년 전부터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가 3년여간 별다른 제한없이 학생들을 지도한 셈이다. A교사의 이번 학생 폭행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감정을 조절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출장을 다녀온 A교사가 교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학생들이 하품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교사가 이전에도 학생들을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3년여간 A교사의 비상식적인 폭행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A교사의 이 같은 폭력행사에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근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이 문제다.

2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은 대부분 신체검사에 치우쳐 정신질환 여부를 알 수 없다.

정신질환은 문답형으로 답변하게 돼 있어 건강검진 대상자가 스스로 정신질환을 표시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 정신질환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진단이나 학교장 의견서를 참고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서 질병휴직이나 의원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은 당사자가 숨길 경우 즉각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학생지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A교사를 학생과 격리하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학생지도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등학교 담임교사, 학생 10여 명 폭행…관리 허점
    • 입력 2015-05-27 15:18:35
    연합뉴스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폭행한 경남 함양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3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그동안 학생지도에서 배제되지 않아 교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7일 경남도교육청과 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함양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40)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26일 경찰에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장에는 A교사가 지난 22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학생 19명을 차례로 불러내 체벌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고발장을 낸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들의 얼굴과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고 일부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도교육청의 1차 조사 결과, A교사는 3년 전부터 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가 3년여간 별다른 제한없이 학생들을 지도한 셈이다. A교사의 이번 학생 폭행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감정을 조절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출장을 다녀온 A교사가 교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학생들이 하품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교사가 이전에도 학생들을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3년여간 A교사의 비상식적인 폭행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A교사의 이 같은 폭력행사에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근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이 문제다. 2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은 대부분 신체검사에 치우쳐 정신질환 여부를 알 수 없다. 정신질환은 문답형으로 답변하게 돼 있어 건강검진 대상자가 스스로 정신질환을 표시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나 교육청이 정신질환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진단이나 학교장 의견서를 참고해 정상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서 질병휴직이나 의원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은 당사자가 숨길 경우 즉각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학생지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A교사를 학생과 격리하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학생지도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