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시 보안카드·OTP 외 다양한 보안 수단 허용”
입력 2015.05.27 (15:41)
수정 2015.05.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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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폐지돼 다양한 보안 수단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때도 서명과 비밀번호 외에 홍채나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안 수단을 일부로만 한정한 규제 때문에 보안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과 이리언스, 주식회사 핀테크, 더치트 등 4곳이 금융사 4곳과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때도 서명과 비밀번호 외에 홍채나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안 수단을 일부로만 한정한 규제 때문에 보안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과 이리언스, 주식회사 핀테크, 더치트 등 4곳이 금융사 4곳과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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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모바일뱅킹시 보안카드·OTP 외 다양한 보안 수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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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5-27 15:50:14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폐지돼 다양한 보안 수단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때도 서명과 비밀번호 외에 홍채나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안 수단을 일부로만 한정한 규제 때문에 보안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과 이리언스, 주식회사 핀테크, 더치트 등 4곳이 금융사 4곳과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차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때도 서명과 비밀번호 외에 홍채나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인증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안 수단을 일부로만 한정한 규제 때문에 보안 기술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과 이리언스, 주식회사 핀테크, 더치트 등 4곳이 금융사 4곳과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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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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