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00억 원대 과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입력 2015.05.27 (17:05) 수정 2015.05.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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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세금 산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392억원은 취소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오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천 40억 원의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392억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가산세의 근거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론스타펀드 US 엘피와 버뮤다 엘피에 부과된 가산세 392억 원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역삼세무서가 론스타에 고지한 천억여 원의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주도면밀하게 조세를 회피하려했다며 천 억여원의 법인세 모두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여 3년 뒤 되팔면서 2천 4백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 천억 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천40억 원을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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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1,000억 원대 과세 항소심서 ‘일부 승소’
    • 입력 2015-05-27 17:07:00
    • 수정2015-05-27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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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세금 산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392억원은 취소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오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천 40억 원의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392억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가산세의 근거에 대해 기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론스타펀드 US 엘피와 버뮤다 엘피에 부과된 가산세 392억 원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역삼세무서가 론스타에 고지한 천억여 원의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39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주도면밀하게 조세를 회피하려했다며 천 억여원의 법인세 모두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여 3년 뒤 되팔면서 2천 4백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 천억 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천40억 원을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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