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 노조 인정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내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내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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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교조 합법 노조 여부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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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7 19:49: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 노조 인정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내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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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영 기자 ryoo11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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