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전교조’ 합법 여부 결정

입력 2015.05.28 (06:05) 수정 2015.05.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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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2년을 끌어온 전교조의 합법 노조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해직교사를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느냐가 쟁점입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자격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사라져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합헌을 선고하면 전교조는 2심 재판에서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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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전교조’ 합법 여부 결정
    • 입력 2015-05-28 06:09:07
    • 수정2015-05-28 0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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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근거인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2년을 끌어온 전교조의 합법 노조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해직교사를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느냐가 쟁점입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자격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한편,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사라져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합헌을 선고하면 전교조는 2심 재판에서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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