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모르게…” 남의 땅으로 10억 대출
입력 2015.06.01 (19:18)
수정 2015.06.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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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땅을 땅 주인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을 한 뒤 이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썼는데, 아무도 위조사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감정평가 금액만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3월 이 땅의 소유권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 82살 정 모 씨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정 씨가 땅 주인에게 17억 원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토지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공범 50살 김 모 씨를 땅주인으로 둔갑시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와 관할 등기소 모두 위조 서류를 알아채지 못했고, 정 씨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대출을 해준 은행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등기가 나 있는 것을 신뢰를 하고 다 거래를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성까지 의문시 한다면…"
정 씨의 범행은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땅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땅을 이렇게 한 번씩 알아보려고 (등기부 등본을) 한 번씩 떼잖아요. 뗐는데, 황당한 경우였다는 거죠."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땅주인 행세를 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위조책 등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땅 주인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을 한 뒤 이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썼는데, 아무도 위조사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감정평가 금액만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3월 이 땅의 소유권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 82살 정 모 씨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정 씨가 땅 주인에게 17억 원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토지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공범 50살 김 모 씨를 땅주인으로 둔갑시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와 관할 등기소 모두 위조 서류를 알아채지 못했고, 정 씨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대출을 해준 은행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등기가 나 있는 것을 신뢰를 하고 다 거래를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성까지 의문시 한다면…"
정 씨의 범행은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땅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땅을 이렇게 한 번씩 알아보려고 (등기부 등본을) 한 번씩 떼잖아요. 뗐는데, 황당한 경우였다는 거죠."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땅주인 행세를 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위조책 등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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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도 모르게…” 남의 땅으로 1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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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1 19:21:22
- 수정2015-06-01 1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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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땅을 땅 주인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을 한 뒤 이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썼는데, 아무도 위조사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감정평가 금액만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3월 이 땅의 소유권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 82살 정 모 씨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정 씨가 땅 주인에게 17억 원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토지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공범 50살 김 모 씨를 땅주인으로 둔갑시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와 관할 등기소 모두 위조 서류를 알아채지 못했고, 정 씨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대출을 해준 은행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등기가 나 있는 것을 신뢰를 하고 다 거래를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성까지 의문시 한다면…"
정 씨의 범행은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땅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땅을 이렇게 한 번씩 알아보려고 (등기부 등본을) 한 번씩 떼잖아요. 뗐는데, 황당한 경우였다는 거죠."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땅주인 행세를 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위조책 등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땅 주인도 모르게 소유권 이전을 한 뒤 이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한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썼는데, 아무도 위조사실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감정평가 금액만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3월 이 땅의 소유권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 82살 정 모 씨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정 씨가 땅 주인에게 17억 원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토지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공범 50살 김 모 씨를 땅주인으로 둔갑시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와 관할 등기소 모두 위조 서류를 알아채지 못했고, 정 씨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대출을 해준 은행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등기가 나 있는 것을 신뢰를 하고 다 거래를 하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성까지 의문시 한다면…"
정 씨의 범행은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땅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땅을 이렇게 한 번씩 알아보려고 (등기부 등본을) 한 번씩 떼잖아요. 뗐는데, 황당한 경우였다는 거죠."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구속하고, 땅주인 행세를 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위조책 등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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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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