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법으로 싸울 때 아니다

입력 2015.06.04 (07:34) 수정 2015.06.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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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국회법 개정 문제로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에 대해 행정부에 수정요구를 하는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한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사태는 여당 내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정치권이 특히 여권 내부가 들끓고 있는 지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기존 국회법은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 뒤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통보권이 수정요구권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행정입법에 대해 미국의 경우 의회가 심사해 상. 하원 의결로 거부가 가능하고 독일 역시 의회가 수정. 거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영국은 입법 심사를 위해 의회에 행정입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는 과반 출석에 2/3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당 내 분란은 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청 간 또 계파 간 힘겨루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 제출되기 까지만 해도 앞으로 1-2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난사태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의 확산을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메르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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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국회법으로 싸울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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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문제로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에 대해 행정부에 수정요구를 하는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한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사태는 여당 내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정치권이 특히 여권 내부가 들끓고 있는 지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기존 국회법은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 뒤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통보권이 수정요구권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행정입법에 대해 미국의 경우 의회가 심사해 상. 하원 의결로 거부가 가능하고 독일 역시 의회가 수정. 거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영국은 입법 심사를 위해 의회에 행정입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가 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는 과반 출석에 2/3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당 내 분란은 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청 간 또 계파 간 힘겨루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에 제출되기 까지만 해도 앞으로 1-2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난사태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의 확산을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자세는 명확합니다. 메르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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