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 ‘복근사진’ 무단 사용한 의사에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15.06.05 (01:01) 수정 2015.06.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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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씨가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이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광고에 이용된 사진은 이 씨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병원 이름이 없어 A 씨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성명과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A 씨가 이 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씨의 사진과 함께 복근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했고, 이 씨는 자신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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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지아, ‘복근사진’ 무단 사용한 의사에 항소심서 패소
    • 입력 2015-06-05 01:01:51
    • 수정2015-06-05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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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씨가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는 이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광고에 이용된 사진은 이 씨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병원 이름이 없어 A 씨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성명과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A 씨가 이 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씨의 사진과 함께 복근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했고, 이 씨는 자신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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