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여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났던 탈북 사업가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탈북자 출신 사업가 50살 한 모 씨의 신병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뒤 오늘 오후 1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 등 200여 명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 158억 원을 챙긴 뒤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지난해 3월,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종적을 감추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탈북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탈북자 출신 사업가 50살 한 모 씨의 신병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뒤 오늘 오후 1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 등 200여 명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 158억 원을 챙긴 뒤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지난해 3월,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종적을 감추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탈북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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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대 사기’ 탈북 사업가 국내 송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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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5 19:00:15
탈북자 수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여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달아났던 탈북 사업가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탈북자 출신 사업가 50살 한 모 씨의 신병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뒤 오늘 오후 1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 등 200여 명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 158억 원을 챙긴 뒤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지난해 3월,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종적을 감추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탈북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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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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