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허용

입력 2015.06.06 (06:19) 수정 2015.06.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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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인권재판소가 식물인간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한 판결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인권재판소가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환자 뱅상 랑베르에게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관 12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인권재판소는 이에따라 지난해 6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습니다.

<녹취> 스필만(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 "재판관 12대 5로 2014년 6월 24일 프랑스 최고재판소 결정은 유럽 인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인 랑베르는 지난 2008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7년 동안 연명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의료진과 부인 등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왔고, 부모 등 나머지 친척들은 치료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들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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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허용
    • 입력 2015-06-06 06:18:22
    • 수정2015-06-06 0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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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럽인권재판소가 식물인간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한 판결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인권재판소가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환자 뱅상 랑베르에게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관 12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인권재판소는 이에따라 지난해 6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습니다.

<녹취> 스필만(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 "재판관 12대 5로 2014년 6월 24일 프랑스 최고재판소 결정은 유럽 인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인 랑베르는 지난 2008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7년 동안 연명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의료진과 부인 등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왔고, 부모 등 나머지 친척들은 치료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들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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