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출발·승객 다치게 한 운전 기사 벌금형

입력 2015.06.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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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버스를 급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 기사 4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기사가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익산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60대 여성이 안전봉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급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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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급출발·승객 다치게 한 운전 기사 벌금형
    • 입력 2015-06-06 10:17:30
    사회
전주지방법원은 버스를 급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 기사 4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기사가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익산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60대 여성이 안전봉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급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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