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특사 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 서면조사

입력 2015.06.06 (11:16) 수정 2015.06.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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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 박 모 씨에게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서면 질의서엔 성 전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는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불과 한 달 뒤, 특별사면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서, 성 전 회장이 특사와 관련해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밤 체포된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체포 당시 영장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시점이 2012년 대선 직전이 아닌, '2012년 3월'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2억 원이 새누리당 캠프의 대선 자금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김 씨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쓴 돈일 가능성까지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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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06 11:16:25
    • 수정2015-06-06 14:45:05
    사회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 박 모 씨에게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서면 질의서엔 성 전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묻는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불과 한 달 뒤, 특별사면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와 비교하면서, 성 전 회장이 특사와 관련해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밤 체포된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체포 당시 영장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시점이 2012년 대선 직전이 아닌, '2012년 3월'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2억 원이 새누리당 캠프의 대선 자금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김 씨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쓴 돈일 가능성까지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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