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파트 경비원, 여아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입력 2015.06.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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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민 5명은 경비원 A(65)씨를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은 A씨가 놀이터에서 노는 8∼10세 여자 어린이를 경비실로 꾀어내 PMP(동영상을 볼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는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껴안거나 만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주민 신고로 의혹이 불거지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A씨에게서 압수한 PMP를 분석하는 한편 A씨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성폭력특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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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아파트 경비원, 여아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 입력 2015-06-06 11:45:31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이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민 5명은 경비원 A(65)씨를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들은 A씨가 놀이터에서 노는 8∼10세 여자 어린이를 경비실로 꾀어내 PMP(동영상을 볼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는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껴안거나 만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주민 신고로 의혹이 불거지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A씨에게서 압수한 PMP를 분석하는 한편 A씨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성폭력특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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