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위반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5.06.10 (0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 사건 등과 관련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가 서면으로 의견서만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2년 동안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이후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수임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 등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8명으로, 일부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직접 조사 없이, 이미 소환을 마친 변호사들과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임제한 위반 혐의’ 김형태 변호사, 검찰 소환 불응
    • 입력 2015-06-10 01:05:32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 사건 등과 관련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가 서면으로 의견서만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0년부터 2년 동안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이후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수임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 등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8명으로, 일부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직접 조사 없이, 이미 소환을 마친 변호사들과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