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로비’ 전 해군장교 2심서 징역 1년 6월

입력 2015.06.10 (07:16) 수정 2015.06.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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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건조 사업에 납품 로비를 한 전직 해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대위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위산업체 납품비리는 우리 군의 전투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 등 장비를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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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로비’ 전 해군장교 2심서 징역 1년 6월
    • 입력 2015-06-10 07:16:42
    • 수정2015-06-10 07:40:53
    사회
통영함 건조 사업에 납품 로비를 한 전직 해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대위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위산업체 납품비리는 우리 군의 전투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 등 장비를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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