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이하늬 비방 글 올린 40대 전도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6.10 (07:31) 수정 2015.06.10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SNS에 상습적으로 배우 이하늬 씨를 협박하고 성적 비하 글을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4개월 가량 자신의 SNS에 이하늬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등의 글을 233차례에 걸쳐 올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하늬 씨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재판부는 유명인인 이하늬 씨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톡톡! 연예광장] 이하늬 비방 글 올린 40대 전도사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15-06-10 07:36:05
    • 수정2015-06-10 08:05:52
    뉴스광장
<앵커 멘트>

SNS에 상습적으로 배우 이하늬 씨를 협박하고 성적 비하 글을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리포트>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4개월 가량 자신의 SNS에 이하늬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등의 글을 233차례에 걸쳐 올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하늬 씨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재판부는 유명인인 이하늬 씨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