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메르스 의심자 접촉’ 거짓 보고

입력 2015.06.10 (08:24) 수정 2015.06.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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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복무요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출근하지 않아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1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산 지역 한 사회복무요원 A(29)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근무지에 '메르스 검사 대상자'임을 알렸다.

그는 "며칠 전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담당 팀장은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 통보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으로 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소 측은 그러나 해당 병원에 의심자 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112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당일 거짓 보고를 하고서 근무지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근무감독 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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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이 ‘메르스 의심자 접촉’ 거짓 보고
    • 입력 2015-06-10 08:24:30
    • 수정2015-06-10 08:53:09
    연합뉴스
한 사회복무요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출근하지 않아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1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산 지역 한 사회복무요원 A(29)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근무지에 '메르스 검사 대상자'임을 알렸다. 그는 "며칠 전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담당 팀장은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 통보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으로 정한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소 측은 그러나 해당 병원에 의심자 신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112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당일 거짓 보고를 하고서 근무지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근무감독 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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