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70% ‘미신고 차량’

입력 2015.06.10 (10:22) 수정 2015.06.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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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유치원이나 학원 등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당국에 신고가 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현재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통학차량 신고율은 평균 31% 입니다.

이같은 신고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의 사립 유치원과 사설 학원 등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으로 교육부 등은 분석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전라북도가 81%로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등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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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70% ‘미신고 차량’
    • 입력 2015-06-10 10:22:07
    • 수정2015-06-10 10:35:31
    사회
서울 시내 유치원이나 학원 등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당국에 신고가 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현재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통학차량 신고율은 평균 31% 입니다.

이같은 신고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의 사립 유치원과 사설 학원 등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으로 교육부 등은 분석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전라북도가 81%로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등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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