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기 연장

입력 2015.06.10 (11:10) 수정 2015.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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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휴업병원에 대해서 지방세 납기를 연기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방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입니다.

도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가산금이 부과됐더라도 메르스 진료 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평택성모병원처럼 휴업으로 큰 손실을 본 병원에 대해서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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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기 연장
    • 입력 2015-06-10 11:10:50
    • 수정2015-06-10 11:12:36
    사회
경기도는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휴업병원에 대해서 지방세 납기를 연기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방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입니다. 도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가산금이 부과됐더라도 메르스 진료 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평택성모병원처럼 휴업으로 큰 손실을 본 병원에 대해서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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