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현역 여단장 ‘무죄’

입력 2015.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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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 등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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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0 15:08:54
    정치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 등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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