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 등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 등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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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현역 여단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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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0 15:08:54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과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 등에서 부하 여군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기혼 지휘관과 부하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엄정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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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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