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 보험 처리는 제대로 될까?

입력 2015.06.10 (16:00) 수정 2015.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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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6일 출근시간, 경남 창원 소재 정병터널 안. 제일 앞서가던 흰색 SUV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뒷차 네 대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급정거한 차량의 바로 뒷차(1번차)와 그다음 차(2번차)는 충돌 없이 급정거했지만 그다음 차인 회색 차량(3번차)이 제 때 서지 못해 앞의 두 차량(1번차, 2번차)을 받은 것이다. 회색 차량의 뒷차(4번차)도 제 때 서지 못해 회색 차량(3번차)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제일 앞 흰색 SUV 때문에 3번차량이 1, 2번차량을 들이받고, 4번차량이 3번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흰색 SUV 운전자 A씨(48세)는 왜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이같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까. 사고 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1번 차량이 흰색 SUV의 진로를 방해했고, 이에 화가 난 흰색 SUV 운전자가 터널 중간에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보복운전이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아무 접촉이 없었던 A씨는 현장을 떠났다. 이후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 보복 운전인데 보상은 사고 당한 운전자들이…

보통 다중 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뒷차가 앞차를 보상하는 형태로 보험처리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직접적인 원인은 보복운전자인 A씨가 제공했지만 당시 3번차량 차주의 보험사가 1, 2번 차량의 피해(대물, 대인)를 보상했고, 4번 차량 차주의 보험사가 3번차량 피해를 보상했다. 뒤에서 받은 차가 앞 차의 피해를 보상했다는 얘기다. 보복운전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는 일반 사고와 다를 것 없이 진행됐다. A씨가 현장을 떠났고, 보험처리 당시 보복운전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A씨 보복운전으로 구속기소되며 상황 반전

경찰은 사고 이후 한 달여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월 이 사건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인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검 공보담당관 허철호 차장검사는 "경찰은 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인지했지만 이후 3중 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라고 봤다"며 "여기에 대해 검찰은 추돌사고의 책임도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터널이나 고속도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구속기소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 피해차량 보험사 등에 따르면 A씨 측은 3번차량 차주 등에게 이번 사고로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전액 보상이 이뤄지면 보험사는 지불한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게(환입) 되고, 보험처리도 취소될 수 있다.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된다.

이는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A씨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먼저 나서서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덕이다. 만약 A씨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보상한 보험금을 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도 보상액을 100% 돌려 받기는 어렵다. 전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복운전 피해자가 먼저 보험처리한 것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 “구상권 청구 소송 해도 100% 보상은 어려워”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완전히 보상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박찬수 연구원은 "보복운전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무적으로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라도 '사고를 내려고 작정했던 것은 아니고 겁만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도 "만약 끼어든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도 있기 때문에 민사 재판으로 가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청구소송을 해도 100% 보상금을 돌려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으로 확인되면 100%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차량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거나, 우선 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당한 본인이 보험처리한 뒤 추후 구상권 행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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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 처리는 제대로 될까?
    • 입력 2015-06-10 16:00:18
    • 수정2015-06-10 18:02:24
    사회
■ 지난 2월 6일 출근시간, 경남 창원 소재 정병터널 안. 제일 앞서가던 흰색 SUV차량이 급정거 하면서 뒷차 네 대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급정거한 차량의 바로 뒷차(1번차)와 그다음 차(2번차)는 충돌 없이 급정거했지만 그다음 차인 회색 차량(3번차)이 제 때 서지 못해 앞의 두 차량(1번차, 2번차)을 받은 것이다. 회색 차량의 뒷차(4번차)도 제 때 서지 못해 회색 차량(3번차)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제일 앞 흰색 SUV 때문에 3번차량이 1, 2번차량을 들이받고, 4번차량이 3번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흰색 SUV 운전자 A씨(48세)는 왜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이같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까. 사고 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1번 차량이 흰색 SUV의 진로를 방해했고, 이에 화가 난 흰색 SUV 운전자가 터널 중간에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보복운전이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아무 접촉이 없었던 A씨는 현장을 떠났다. 이후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 보복 운전인데 보상은 사고 당한 운전자들이…

보통 다중 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뒷차가 앞차를 보상하는 형태로 보험처리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직접적인 원인은 보복운전자인 A씨가 제공했지만 당시 3번차량 차주의 보험사가 1, 2번 차량의 피해(대물, 대인)를 보상했고, 4번 차량 차주의 보험사가 3번차량 피해를 보상했다. 뒤에서 받은 차가 앞 차의 피해를 보상했다는 얘기다. 보복운전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는 일반 사고와 다를 것 없이 진행됐다. A씨가 현장을 떠났고, 보험처리 당시 보복운전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A씨 보복운전으로 구속기소되며 상황 반전

경찰은 사고 이후 한 달여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월 이 사건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인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검 공보담당관 허철호 차장검사는 "경찰은 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인지했지만 이후 3중 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라고 봤다"며 "여기에 대해 검찰은 추돌사고의 책임도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터널이나 고속도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구속기소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 피해차량 보험사 등에 따르면 A씨 측은 3번차량 차주 등에게 이번 사고로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전액 보상이 이뤄지면 보험사는 지불한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게(환입) 되고, 보험처리도 취소될 수 있다.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된다.

이는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A씨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먼저 나서서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덕이다. 만약 A씨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보상한 보험금을 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도 보상액을 100% 돌려 받기는 어렵다. 전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복운전 피해자가 먼저 보험처리한 것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 “구상권 청구 소송 해도 100% 보상은 어려워”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를 완전히 보상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박찬수 연구원은 "보복운전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무적으로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라도 '사고를 내려고 작정했던 것은 아니고 겁만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100%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도 "만약 끼어든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잘못도 있기 때문에 민사 재판으로 가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청구소송을 해도 100% 보상금을 돌려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보복운전으로 확인되면 100%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차량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거나, 우선 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피해차량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당한 본인이 보험처리한 뒤 추후 구상권 행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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