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살인 미수 30대 징역 5년

입력 2015.06.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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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 계획을 세우고, 검거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인격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의 한 구청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같은 부서 공무원 43살 조모 씨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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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무원 살인 미수 30대 징역 5년
    • 입력 2015-06-10 16:18:53
    사회
구청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 계획을 세우고, 검거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인격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의 한 구청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같은 부서 공무원 43살 조모 씨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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