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본사 불공정 행위 신고

입력 2015.06.10 (16:56) 수정 2015.06.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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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가맹점주들이 서울 종로구 본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본죽 가맹점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영업방침을 준수하고 최상위권 매출을 유지했는데도 본죽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점주가 '본죽·비빔밥 카페'로의 전환을 거부하자 계약서상 규정을 들어 1년간 개인 죽집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생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죽 본사는 카페 매장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죽 본사는 또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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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죽 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본사 불공정 행위 신고
    • 입력 2015-06-10 16:56:47
    • 수정2015-06-10 21:57:22
    경제
본죽 가맹점주들이 서울 종로구 본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본죽 가맹점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영업방침을 준수하고 최상위권 매출을 유지했는데도 본죽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점주가 '본죽·비빔밥 카페'로의 전환을 거부하자 계약서상 규정을 들어 1년간 개인 죽집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생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죽 본사는 카페 매장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죽 본사는 또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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