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조카 성폭행은 인격 살인”…오늘의 말·말·말!
입력 2015.06.10 (18:53)
수정 2015.06.11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조카를 또 다시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어린 조카에게 몹쓸 짓한 삼촌에게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대법원 2부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어린 조카에게 몹쓸 짓한 삼촌에게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살 조카 성폭행은 인격 살인”…오늘의 말·말·말!
-
- 입력 2015-06-10 18:53:03
- 수정2015-06-11 10:45:14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조카를 또 다시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어린 조카에게 몹쓸 짓한 삼촌에게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대법원 2부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어린 조카에게 몹쓸 짓한 삼촌에게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의 말말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