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일부 가죽제품, 최대 52배 발암물질…리콜명령

입력 2015.06.10 (19:00) 수정 2015.06.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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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와 벨트 등 일부 가죽제품에서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이 중에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50배 넘게 검출된 것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오늘(10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활용품 31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구두는 내피와 뒤꿈치, 깔창 앞 부분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으며 벨트는 외피와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나왔다.

주로 가죽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화합물인 6가 크로뮴은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6가 크로뮴은 자극성이 높아 호흡기 점막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구두 제품 5개에서 6가 크로뮴이 기준치(3㎎/㎏ 이하)의 1.54~52.77배 많게 검출됐다. 제조업체는 엘칸토, 탠디, 우성I&C, 한남사, 대은제화 등이다.

벨트 제품 4개에서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보다 1.8~6.8배 많았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엔텍스라인, 크레송, 엠제이, 망고코리아유한회사(수입사) 등이다.

핸드백 3개에서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보다 2.24~10.54배 초과해 검출됐다. 제조사는 제미앤에프, JAG풋웨어, 성주디앤디 등이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잠금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사다리 1개를 적발했다.

두께(3.1mm 이상)나 인장항복강도(45Mpa 이상)가 안전 기준에 최대 48.88% 미달돼 압력을 견디기 어렵고 납 성분이 기준치(0.1wt% 이하)를 최대 6.9배 초과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들 26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매장에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면 국표원이나 한국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표원 신고번호는 043-870-5422, 한국제품안전협회는 02-890-8300이다.

[연관기사]

☞ [뉴스9] 발암물질 구두·가방 등 12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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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6-10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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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와 벨트 등 일부 가죽제품에서 유전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이 중에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50배 넘게 검출된 것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오늘(10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활용품 31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구두는 내피와 뒤꿈치, 깔창 앞 부분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으며 벨트는 외피와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나왔다.

주로 가죽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화합물인 6가 크로뮴은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6가 크로뮴은 자극성이 높아 호흡기 점막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구두 제품 5개에서 6가 크로뮴이 기준치(3㎎/㎏ 이하)의 1.54~52.77배 많게 검출됐다. 제조업체는 엘칸토, 탠디, 우성I&C, 한남사, 대은제화 등이다.

벨트 제품 4개에서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보다 1.8~6.8배 많았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엔텍스라인, 크레송, 엠제이, 망고코리아유한회사(수입사) 등이다.

핸드백 3개에서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보다 2.24~10.54배 초과해 검출됐다. 제조사는 제미앤에프, JAG풋웨어, 성주디앤디 등이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잠금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사다리 1개를 적발했다.

두께(3.1mm 이상)나 인장항복강도(45Mpa 이상)가 안전 기준에 최대 48.88% 미달돼 압력을 견디기 어렵고 납 성분이 기준치(0.1wt% 이하)를 최대 6.9배 초과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들 26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매장에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면 국표원이나 한국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표원 신고번호는 043-870-5422, 한국제품안전협회는 02-890-8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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