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15일 넘으면 수업일수 감축 허용

입력 2015.06.10 (19:06) 수정 2015.06.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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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휴업 기간이 15일을 넘으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고, 15일 이내면 학교들이 방학을 단축해 수업일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르스 관련 휴업 기준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일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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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휴업 15일 넘으면 수업일수 감축 허용
    • 입력 2015-06-10 19:06:13
    • 수정2015-06-10 19:15:09
    사회
메르스 여파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휴업 기간이 15일을 넘으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고, 15일 이내면 학교들이 방학을 단축해 수업일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메르스 관련 휴업 기준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일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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