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초기 병원 강제폐쇄 법안’ 발의

입력 2015.06.10 (19:54) 수정 2015.06.10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발생 초기 병원을 강제로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 등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병원의 피해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발생 초기 정부가 해당 병원 폐쇄를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류돼 피해가 커졌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폐쇄 등 결정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염병 초기 병원 강제폐쇄 법안’ 발의
    • 입력 2015-06-10 19:54:38
    • 수정2015-06-10 21:56:42
    정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발생 초기 병원을 강제로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 등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병원의 피해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발생 초기 정부가 해당 병원 폐쇄를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류돼 피해가 커졌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폐쇄 등 결정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