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뺨친 학부모…교사 흉내로 16억 뜯어

입력 2015.06.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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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를 상대로 교사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설모(38·여)씨는 2012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친해진 다른 학부모 A(여)씨에게 그해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설씨는 2012년 3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교사처럼 목소리를 바꾸고는 "학교 바자 등을 개최하니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대로 속아 넘어간 A씨는 이후 6차례 8천만원을 설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설씨의 대담한 '목소리 변조' 사기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본격화했다.

설씨는 두 달 뒤 역시 교사인 양 목소리를 꾸며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며 A씨에게 감사 무마 비용으로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학교는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시 한 달 뒤에는 역시 교사의 목소리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됐다"고 속여 검찰 수사 무마 비용으로 4천150만원을 챙겼다.

심지어 그는 A씨와 함께 검찰청까지 함께 가서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나온 척 연기하면서 "검사가 보석금 2억6천만원과 징역 1년6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처분을 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하며 또다시 손을 벌렸다.

이후 설씨는 다시 교사로 '목소리 변신'을 하고는 검찰의 계좌조회 무마 비용, 뇌물사건 재판 종결 비용 등 온갖 구실로 A씨를 속여 계속해서 돈을 받았다.

설씨는 이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인 B씨에게 유명 사립대 교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고 꾀어 1억원을, 체육교사 자리를 구하던 B씨의 친구 C씨에게 해당 학교 기부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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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뺨친 학부모…교사 흉내로 16억 뜯어
    • 입력 2015-06-10 20:35:24
    연합뉴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를 상대로 교사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설모(38·여)씨는 2012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친해진 다른 학부모 A(여)씨에게 그해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설씨는 2012년 3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교사처럼 목소리를 바꾸고는 "학교 바자 등을 개최하니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대로 속아 넘어간 A씨는 이후 6차례 8천만원을 설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설씨의 대담한 '목소리 변조' 사기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본격화했다. 설씨는 두 달 뒤 역시 교사인 양 목소리를 꾸며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며 A씨에게 감사 무마 비용으로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학교는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시 한 달 뒤에는 역시 교사의 목소리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됐다"고 속여 검찰 수사 무마 비용으로 4천150만원을 챙겼다. 심지어 그는 A씨와 함께 검찰청까지 함께 가서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나온 척 연기하면서 "검사가 보석금 2억6천만원과 징역 1년6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처분을 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하며 또다시 손을 벌렸다. 이후 설씨는 다시 교사로 '목소리 변신'을 하고는 검찰의 계좌조회 무마 비용, 뇌물사건 재판 종결 비용 등 온갖 구실로 A씨를 속여 계속해서 돈을 받았다. 설씨는 이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인 B씨에게 유명 사립대 교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고 꾀어 1억원을, 체육교사 자리를 구하던 B씨의 친구 C씨에게 해당 학교 기부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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