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것처럼 학부모에게 전화 걸어 16억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5년
입력 201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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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알게 된 학부모를 상대로 교사인 것처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설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사인 것처럼 피해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 씨가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또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해외여행 등의 개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사인 것처럼 피해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 씨가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또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해외여행 등의 개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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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인 것처럼 학부모에게 전화 걸어 16억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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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0 20:47:02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알게 된 학부모를 상대로 교사인 것처럼 속여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설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사인 것처럼 피해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 씨가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또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해외여행 등의 개인 용도로 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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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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