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뇌물 받은 서대문구의원 징역 5년

입력 2015.06.10 (21:41) 수정 2015.06.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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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서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문구의원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5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선 구의원인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조합의 감사를 맡으면서 업체 2곳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4천5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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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0 21:41:41
    • 수정2015-06-10 21:57:51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서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문구의원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5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선 구의원인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조합의 감사를 맡으면서 업체 2곳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4천5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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