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역주행한 운전자, 시민·경찰 공조로 검거

입력 2015.06.16 (06:08) 수정 2015.06.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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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27살 박 모 씨를 발견하고 깨우자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가 박 씨의 차량을 앞에서 막아서면서 박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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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역주행한 운전자, 시민·경찰 공조로 검거
    • 입력 2015-06-16 06:08:47
    • 수정2015-06-16 07:36:14
    사회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던 20대 운전자가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4일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2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27살 박 모 씨를 발견하고 깨우자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가 박 씨의 차량을 앞에서 막아서면서 박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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