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14일 넘어 발병…병원 밖 가족 간 감염?

입력 2015.06.16 (06:08) 수정 2015.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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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장 잠복기 14일은 격리해제 등 모든 방역대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잠복기를 넘겨 16일만에 발병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기존 확진자의 아들이어서 가족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간 전파라면 잠복기 이내에 발병한 셈이 됩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가로 확진된 50대 남성은 6월 10일 메르스로 숨진 70대 여성의 아들입니다.

보건당국은 5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과 28일 보호자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건 6월 13일, 노출된지 16일만에 발병했습니다.

최장 잠복기 14일을 넘긴 겁니다.

<녹취> 정은경(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발병일은 6월 13일부터 증상이 생겨서 조금 늦게 발현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남성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70대 어머니는 6월 5일 증상이 나타나 6월 6일 격리됐기 때문에 이때 감염됐다면 잠복기 이내에 발병한 셈이 됩니다.

병원내 감염이 아닌 첫 가족간 감염인 셈입니다.

논란이 일자 당국도 가족간 전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은경(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어머님하고 같이 폭로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어머니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에서는 모두 12건의 가족간 전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만일 격리해제 기준인 14일을 넘겨 발병했다면 방역 기준에 혼선이 생기는 만큼 당국은 조속히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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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6 06:09:49
    • 수정2015-06-16 0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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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장 잠복기 14일은 격리해제 등 모든 방역대책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잠복기를 넘겨 16일만에 발병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기존 확진자의 아들이어서 가족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간 전파라면 잠복기 이내에 발병한 셈이 됩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가로 확진된 50대 남성은 6월 10일 메르스로 숨진 70대 여성의 아들입니다.

보건당국은 5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과 28일 보호자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건 6월 13일, 노출된지 16일만에 발병했습니다.

최장 잠복기 14일을 넘긴 겁니다.

<녹취> 정은경(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발병일은 6월 13일부터 증상이 생겨서 조금 늦게 발현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남성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70대 어머니는 6월 5일 증상이 나타나 6월 6일 격리됐기 때문에 이때 감염됐다면 잠복기 이내에 발병한 셈이 됩니다.

병원내 감염이 아닌 첫 가족간 감염인 셈입니다.

논란이 일자 당국도 가족간 전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은경(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어머님하고 같이 폭로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어머니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에서는 모두 12건의 가족간 전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만일 격리해제 기준인 14일을 넘겨 발병했다면 방역 기준에 혼선이 생기는 만큼 당국은 조속히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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